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31.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재산01254-808 재산01254-808 재산01254808 19870331 198703 1987 03 31
요지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본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준공하여 취득할 경우 포함)한 후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이를 실지거래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그리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예정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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