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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14.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910 재산01254-910 재산01254910 19870414 198704 1987 04 14

요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취득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무상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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