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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14.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913 재산01254-913 재산01254913 19870414 198704 1987 04 14

요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09, 1985.08.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409, 1985.08.09)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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