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15.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재산01254-934 재산01254-934 재산01254934 19870415 198704 1987 04 15
요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에 의한 토지양도에 따른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일련의 거래내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관계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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