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20.
양도소득에 수반한 방위세 과세 해당 유무
재산01254-982 재산01254-982 재산01254982 19870420 198704 1987 04 20
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1295, 1984.04.12)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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