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20.
환지예정 면적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985 재산01254-985 재산01254985 19870420 198704 1987 04 20
요지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됨
본문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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