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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30.

합자회사 출자금 지분증자초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084 재산01254-1084 재산012541084 19870430 198704 1987 04 30

요지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549, 1982.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549, 1982.10.19)1.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2.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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