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30.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085 재산01254-1085 재산012541085 19870430 198704 1987 04 30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343, 1986.02.01)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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