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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30.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086 재산01254-1086 재산012541086 19870430 198704 1987 04 30

요지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얻어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062, 1982.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062, 1982.09.10)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귀 질의에서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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