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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30.

증여세 과세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산01254-1088 재산01254-1088 재산012541088 19870430 198704 1987 04 30

요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283, 1985.07.27)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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