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5. 9.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189 재산01254-1189 재산012541189 19870509 198705 1987 05 09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31, 1986.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31, 1986.05.10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의 내용과 같이 부과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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