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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22.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49 재산01254-2249 재산012542249 19870822 198708 1987 08 22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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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49 재산01254-2249 재산012542249 19870822 198708 1987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