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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31.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

재산01254-2342 재산01254-2342 재산012542342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동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1.12.31 까지 양도(증여)하는 경우양도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1987.01.01 부터 시행하는 것이며,2.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게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1986.12.18 부자간에 매매한 경우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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