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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16.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 질의

재산01254-2519 재산01254-2519 재산012542519 19870916 198709 1987 09 16

요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증여세액의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증여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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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 질의 (재산01254-2519 재산01254-2519 재산012542519 19870916 198709 1987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