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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25.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

재산01254-2626 재산01254-2626 재산012542626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01, 1987.09.05)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2401, 1987.09.05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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