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29.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2664 재산01254-2664 재산012542664 19870929 198709 1987 09 29
요지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민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1, 1985.11.25 귀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재산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 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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