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의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2665 재산01254-2665 재산012542665 19870929 198709 1987 09 29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54, 1986.11.04)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3254, 1986.11.04 1.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 2.본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 지급 의 원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소득1264-1674, 1981.5.16.) 1.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은 보상금 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의 성질 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됨. 2.근로자의 사망에 관련하여 가해 외국선박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이므로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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