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재산01254-2756 재산01254-2756 재산012542756 19871014 198710 1987 10 14
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 부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다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83, 1987.01.14)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자경하는 농민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농지 등①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②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다. 영농1자녀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서 위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2. 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ㅤㅇㅐㅎ 농지 등을 증여받은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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