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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0. 14.

장학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758 재산01254-2758 재산012542758 19871014 198710 1987 10 14

요지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00, 1987.09.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00, 1987.09.30 1972.1.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법률 제2319호, 1971.12.28.)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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