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797 재산01254-2797 재산012542797 19871019 198710 1987 10 19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참고 1) 및 (참고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1(소득 1264-1695, 1982.05.27)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예규 2(재산 01254-596, 1987.03.05)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2.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3. 이 경우 자산을 매수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취득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개인명의(귀문의 경우 동 법인의대표이사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대표이자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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