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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1. 21.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질의

재산01254-3105 재산01254-3105 재산012543105 19871121 198711 1987 11 21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 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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