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3.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232 재산01254-3232 재산012543232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 회복 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29,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9, 1986.05.28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 회복 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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