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9.
비상장주식평가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01254-878 재산01254-878 재산01254878 19870409 198704 1987 04 09
요지
비상장주식평가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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