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11.

상속재산평가 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19870411 198704 1987 04 1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786, 1986.09.09)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평가 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19870411 198704 1987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