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11.
상속재산평가 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19870411 198704 1987 04 1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786, 1986.09.09)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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