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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11.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

재산01254-894 재산01254-894 재산01254894 19870411 198704 1987 04 11

요지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21, 1981.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21, 1981.01.28)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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