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13.
신주인수권포기 시 학교법인과 출연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재산01254-902 재산01254-902 재산01254902 19870413 198704 1987 04 13
요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 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 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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