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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17.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주주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재산01254-960 재산01254-960 재산01254960 19870417 198704 1987 04 17

요지

특정법인에 있어서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1084, 1987.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2235, 1984.07.05)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에 있어서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동조 동항 각호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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