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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8. 3.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이월결손금의 의미

법인22601-2072 법인22601-2072 법인226012072 19870803 198708 1987 08 03

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당해사업년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의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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