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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 15.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재산01254-103 재산01254-103 재산01254103 19870115 198701 1987 01 15

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본문

귀문의 경우 내국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실수로 토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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