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9. 28.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보수공사 설계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일22601-444 국일22601-444 국일22601444 19870928 198709 1987 09 28
요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
미국법인이 서울시의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본 설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작성된 도면을 통하여 제공하고 또한 동 보수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서 작성과정의 제반활동에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보수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제공기간이 0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동 보수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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