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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2. 10.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비의 과세

국일22601-49 국일22601-49 국일2260149 19870210 198702 1987 02 1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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