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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12. 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

국일22601-527 국일22601-527 국일22601527 19871209 198712 1987 12 09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사와 미국 ○○사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면 동사가 귀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최신 정유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절감공정의 개선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설계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Know how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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