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12. 23.
미국법인이 대사관의 보안시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일22601-545 국일22601-545 국일22601545 19871223 198712 1987 12 23
요지
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미국무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사관의 담장 등 보안시설 강화 공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의 동 공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2. 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우리 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파견된 직원이 당해 과세연도 중 우리나라에 총 183일 미만 체재할 것 나. 파견된 직원이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다. 미국법인의 우리나라 고정사업장(건설현장)이 동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라. 파견된 직원의 동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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