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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6. 29.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 및 제조장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범위

소비22641-1329 소비22641-1329 소비226411329 19870629 198706 1987 06 29

요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문 1의 경우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문 2의 텔레비전 및 액정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업체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나 위의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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