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9. 19.
원당을 수입하여 정제가공하여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문제
소비22641-1967 소비22641-1967 소비226411967 19870919 198709 1987 09 19
요지
원당을 제조된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나, 양봉사료 제조공정 중 중간 생성물인 최초의 유사 설탕결정체가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본문
1. 질의서 라에 대하여 원당을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귀사가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서 마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세법상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임. 3. 질의서 바, 사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동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생산량의 과다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임. 4. 질의서 아, 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는 당해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 제조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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