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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10. 22.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및 부당과세에 대한 환급조치 여부

소비22641-2209 소비22641-2209 소비226412209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음

본문

1.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에 정한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저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물품으로 전환되었음. 2. 항온항습기는 거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판결을 당해사건에 대하여만 기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위 판결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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