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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12. 29.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의 가능 여부.

소비22641-2714 소비22641-2714 소비226412714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문 “가”의 관세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서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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