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5. 14.
자동판매기용 코코아분말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981 소비22641-981 소비22641981 19870514 198705 1987 05 14
요지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본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수수 전분에 액화효소와 물을 혼합하여 당화시킨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과 유사하나 귀 질의만으로는 전분당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오며, 실물에 의한 형태·용도·성질 및 특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식품제조허가서에 의하여 가능함. 3. 질의 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이라 함은 전분질을 원재료로 산이나 당화효소들을 사용하여 당화시킨 당류를 말하며, 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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