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11. 28.
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비22642-2450 소비22642-2450 소비226422450 19871128 198711 1987 11 28
요지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 물품인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형체식별만 가능한 정도의 온도차이에 의한 열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화재현장의 연기속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목적의 소방용 기구로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V.T.R 관련제품인 텔레비젼 카메라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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