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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10. 29.

외국인투자법인 감면에 관한 질의

국일22601-468 국일22601-468 국일22601468 19871029 198710 1987 10 29

요지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후 3년간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감면 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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