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12. 31.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국일22601-558 국일22601-558 국일22601558 19871231 198712 1987 12 3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임
본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므로(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확정된 후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결정 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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