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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2. 2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감면기산일

국일22601-91 국일22601-91 국일2260191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기술제공기간의 변경 또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과 같이 실질에 있어 당초계약의 갱신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 인가받은 상표대리권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취소한 후 동 상표의 실제의 권리자와동일상표의 타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에 있어서 두 계약은 동일한 기술제공자와의 기술도입계약으로 판단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 기술제공기간의 변경 또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과 같이 실질에 있어 당초계약의 갱신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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