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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2. 27.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국일22601-94 국일22601-94 국일2260194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함

본문

1.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 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 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이며, 2. 구분 계산하는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제1조의 분류기준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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