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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9. 1.

주식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법인22601-2355 법인22601-2355 법인226012355 19870901 198709 1987 09 01

요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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