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5. 18.
임가공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방법
소비22641-1011 소비22641-1011 소비226411011 19870518 198705 1987 05 18
요지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는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음. 또한 당초 문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초 계약기간 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거래기간 등의 조건만을 변경하는 문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정한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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