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5. 18.

계약서 사본과 사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1-1012 소비22641-1012 소비226411012 19870518 198705 1987 05 18

요지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하여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질의3,4에 대하여 종합통장 및 각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는 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하겠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에 정한 인지세 면제의 경우는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나 귀 질의의 “생활물자거래약정서”는 내용으로 보아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서 사본과 사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1-1012 소비22641-1012 소비226411012 19870518 198705 1987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