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5. 28.
도급금액변경계약서의 인지세의 과세표준
소비22641-1080 소비22641-1080 소비226411080 19870528 198705 1987 05 28
요지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 나와 같이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인지세 기본통칙 1-4-5 참조) 2. 귀문 다의 경우는 계약금액 변경통지에 대한 승락서(동의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승락서 및 계약금액 변경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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