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5. 28.

도급금액변경계약서의 인지세의 과세표준

소비22641-1080 소비22641-1080 소비226411080 19870528 198705 1987 05 28

요지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 나와 같이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인지세 기본통칙 1-4-5 참조) 2. 귀문 다의 경우는 계약금액 변경통지에 대한 승락서(동의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승락서 및 계약금액 변경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급금액변경계약서의 인지세의 과세표준 (소비22641-1080 소비22641-1080 소비226411080 19870528 198705 1987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