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6. 2.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1-1107 소비22641-1107 소비226411107 19870602 198706 1987 06 02
요지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와 같이 기본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에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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