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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6. 9.

철도광고신청계약 관계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1-1151 소비22641-1151 소비226411151 19870609 198706 1987 06 09

요지

광고주 등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광고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광고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광고신청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

1. 귀문 가, 나, 의 경우와 같이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자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종합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주등이 수락(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철도청에 제출하므로서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동의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율의 규정, 규약, 약관 등에 의하여 광고주등이 광고신청을 하므로서 광고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광고신청서라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2. 귀문 다, 의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다만 동 계약서에 기내금액이 없는 것은 기본계약서로 보아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10원)을 첩부하고 승차권 위탁발매수수료청구(지급)시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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