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6. 18.
한도거래시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의 인지세액
소비22641-1225 소비22641-1225 소비226411225 19870618 198706 1987 06 18
요지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귀문 나의 개별 거래에 의한 어음대출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확약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약속어음에 기재된 소비대차 금액을 기재금액을 보는 것임 또한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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